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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455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8,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554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