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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4 2014가단4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3. 4. 1. 피고 A로부터 군산시 D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0. 14.경 E을 대리한 F과 군산시 G 대 495.7㎡(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와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 한다)을 이 사건 D 임야와 교환하면서 위 임야는 F 명의로, 위 대지 및 주택은 피고 A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되, 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서로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12. 4. 이 사건 G 대지에 관하여 2013.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 16. 이 사건 G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D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는 E과 이 사건 D 임야와 이 사건 G 대지 및 주택을 교환하되 위 대지 및 주택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은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B은 2013. 11.경 “이 사건 G 주택과 관련하여 정산대금 중 국민주택기금 대출 294,400,000원은 준공 전 승계하고 일반대출 60,000,000원은 주택 준공과 동시에 발생시켜 계약참관인 I(주식회사 동영 대리인)에게 지불하여 집행토록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