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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16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62호로 2013. 6. 4. 30,000,000원, 같은 해

7. 23.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11.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4.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5.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정식 파쇄기의 철거 지체 등에 따라 발생한 비용조로 2013. 6. 4. 30,000,000원, 같은 해

7. 23.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