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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9:4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생긴 일과 금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옆에 8 바늘, 좌측 머리 부위에 2 바늘 가량의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 쪽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는데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갑자기 던져 좌측 눈 옆과 머리 등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영상에 의하면 파편이 아니라 소주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