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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누33772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원고와 함께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하고, 위 회사들의 명칭을 개별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 및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축산업 및 양계업 등을 하는 자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의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회사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 원고 24,117 252 27,008 816 314 159 2010. 2. 11. C 55,997 15,084 58,713 2,948 963 259 2008. 8. 11. D 63,345 47,886 216,831 8,129 1,757 480 2011. 8. 1. E 297,373 43,472 828,006 △919 △7,678 2,260 2011. 1. 4

나. 원고와 C의 공동행위 1) 원고 등의 종계 생산량 제한 결정 행위 닭고기 산업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종계 판매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2011년, 2012년 기간 동안 원종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여 종계가 과잉 공급되자, 2012년 하반기에는 종계 판매가격이 원가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3. 2. 26. F협회 사무실에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 2013년 원종계 수입 쿼터량 및 육성계ㆍ노계 감축량에 관하여 합의하고, 감축 방식과 일정 등 합의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였다. 2) 원고와 C 간의 종계 가격인상 결정 행위 가 합의의 배경 원고 등의 종계 생산량 제한을 위한 원종계 보유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7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종계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