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09. 5. 27.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4,000만원을 이자율 연 14%, 여신기간 2009. 7. 31., 지연배상금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이 때 다른 피고들은 삼화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각각 한도 7억 2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 19. 현재 위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는 아래 표와 같다.
B C D A
라. 2011. 6. 24.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10 내지 13, 제4호증의 6, 제5호증의 4,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연체이자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고 있는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