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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단1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16:40 경 정읍시 C 1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처 D, 피해자 E(48 세) 와 함께 셋이 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처 D가 몸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입원시켜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무게의 아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머리를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