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 인천 중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