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파주시 D 대 539㎡(이하 ‘원고 교회 부지’라 한다)에 위치한 교회이다.
원고
교회 부지에 관하여 1995. 10.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6. 7.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7. 1. 27.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 E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고, 2009. 1.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교회 부지와 인접한 파주시 C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국(國)”이 등재되어 있고, 1962. 12. 17. 복구된 토지대장에 피고 B가 소유자로 등재되면서 구 토지과세기준조사법(2007. 3. 23. 법률 제830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62. 12. 26.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이 등록되었다.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 교회 부지와 인접한 파주시 F 전 172㎡에 관하여는 E 명의로 199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70년대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로부터 증여받아 교회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고, 현재까지 교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987. 1. 27.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07. 1. 2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