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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1:1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 세) 을 자신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1:34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공소장에는 가방의 시가가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방의 시가가 1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 가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1:1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4 세) 을 자신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1:34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00만 원, 시가 2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약 2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