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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3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E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은 2016. 9. 3. 02: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부근 도로에서 위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위 F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은 피해자 주식회사 H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9. 8.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529,2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등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33,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등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K, C, B,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2016. 9. 3.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2017. 2. 13.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2017. 3. 11.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2017. 4. 7.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