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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517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6.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