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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합1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2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로부터 선박 조립 공사를 하수급하여 2013년 9월경까지 합계 158,451,504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공제금 7,922,575원 및 인력지원금 23,7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126,828,9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828,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