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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2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신축 공사장에서, 차문이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더블캡 화물 차량의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차량 관련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4. 09:0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몰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8. 8. 8.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8. 06:38경 충북 청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던 L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LG Q6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6. 범행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6. 14:58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공사현장 내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