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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5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1주일 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3. 19. 15: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