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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2:4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7.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