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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65492

공장이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5. 11. 11.경 평택시 C 토지 외 5필지 약 12,293㎥(이하 ‘이 사건 D리 부지’라 한다) 지상 공장 건물(제조시설 면적 약 318㎡, 부대시설 면적 약 1,854㎡, 이하 ‘이 사건 종전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등록을 한 후 레미콘 제조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D리 부지 및 이 사건 종전 공장을 임차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D리 부지는 ‘E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3.경 B로부터 이 사건 종전 공장의 등록명의자 지위를 포함한 사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D리 부지로부터 약 4.5km 떨어진 평택시 F 답 3,673㎡(이하 ‘이 사건 F 답’이라 한다) 등 지상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2017. 1. 26. 피고에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F 답 외 4필지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다가(접수번호 G), 2017. 2. 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F 답 외 4필지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접수번호 H), 2017. 4. 10.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F 답 외 5필지 합계 약 9,481㎡ 지상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으나(제조시설 면적 2,560.840㎡, 부대시설 면적 680.740㎡, 접수번호 I), 2017. 4. 24.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제목 : 공장 신설승인신청 불가 처리 알림

3. 불가사유

가. 본 신청지의 1km 내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