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경주시 C에서 오랫동안 이웃 주민으로 지내왔으며, 작년 마을회관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청소당번인 기간에 누군가가 화장실 맨바닥에 똥을 싸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위 ‘똥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찬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야, 이년아, 씨발년아, 저년과 어울려서 똥칠했냐.”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경로당 관리 문제로 다툼 발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의 흉곽전벽 타박상 등), 범행방법(옷깃을 잡는 등 몸싸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오랫동안 같은 동네 주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