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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02:00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C 인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입하기로 하고, 위 공중전화 박스에 숨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18g 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그 대금 35만 원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부근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8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02:30 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C 인근 모텔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밤 경 동해시 이하 불상 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 23:0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모텔 2 층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8. 22:30 경 동해시 H에 있는 I의 주차된 J 올란 도 승용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30. 01:40 경 하남시에 있는 K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바. 고인은 2017. 8. 30. 02:30 경 광주시에 있는 L 인근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동해시 M에 있는 N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