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0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99』 피고인은 2011. 2. 12. 05:30경 B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소장 피해자 D(남, 51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팩스, 오디오세트, 등을 양손으로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1100』 피고인과 E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1. 3. 11. 02:2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2년산 양주 2병 300,000원(병당 150,000원), 봉사료 120,000원, 룸티 30,000원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물건 사진
1. G의 진술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