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정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계룡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까치마을 신원아파트 311동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