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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9]

1. 피고인은 2017. 3. 18. 01:53 경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 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C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R 명의 하나은행 계좌 (S) 로 8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성북구 I, 주택 앞 전기 계량기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0:31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2:00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시흥시 주소 불상 아파트 단지 화단으로 이동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 고단 3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3. 04:38 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편의점’ ATM 기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신한 은행계좌 (V) 로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R 명의 하나은행 S 계좌 거래 내역 전체 [2018 고단 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모발 마약 감정서

1. 부산은행 무 매체 거래( 무통장 입금) 내 역 액 셀정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