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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 14: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운영의 D피시방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30세)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까지 끌고 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2012. 9. 12. 2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풍속영업소인 G 키스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입맞춤, 애무 등 신체 접촉을 하여 남자 손님들을 흥분시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2012. 9. 12. 2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J유치원으로부터 약 17.61m 떨어져 있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