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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주)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4. 17:1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서 계좌 대여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