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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26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인용금액 목록 피고별 ‘인용금액’란에 ‘각하’로 표시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0(각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갑 제호증의 1, 2(각 고발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공소장), 갑 제6호증(2008년 사업보고서), 갑 제7호증의 1(2009년 1분기보고서), 갑 제7호증의 2(2009년 반기보고서), 갑 제7호증의 3(2009년 3분기보고서), 갑 제7호증의 4(2009년 사업보고서), 갑 제8호증의 1(2010년 1분기보고서), 갑 제8호증의 2(2010년 반기보고서), 갑 제8호증의 3(2010년 3분기보고서), 갑 제9호증의 1(2008년 감사보고서), 갑 제9호증의 2(2009년 감사보고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C 등 형사판결문),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각 F 등 형사판결문), 갑 제12호증(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갑 제17호증(상장폐지 공시), 갑 제18호증의 1(E 대표이사 사임서), 갑 제18호증의 2(대표이사 변경 이사회 의사록), 갑 제18호증의 3(대표이사 변경 공시), 갑 제19호증의 1 내지3(각 금감원 전자공시 화면),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각 거래소 전자공시 화면),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공시자료), 을카 제1호증(감리결과 조치 보도자료), 을카 제5호증(2010. 3. 19.자 신영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 주식회사(2009. 3. 27.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2009. 10. 14.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화학제품 유통 및 세포치료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 피고 G,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이하 피고 안진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회계법인들’이라 한다)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