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831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