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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831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