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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1: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맞은편 도로부터 제주시 B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