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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부친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에 낼 인지대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 만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예금채권까지 가압류되어 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말하여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일시, 장소 란의 ‘2014. 5. 3.’을 ‘2014. 5. 13.’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은행송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