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 B, F 등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8. 2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기숙사 앞에서, 피고인들, F 등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기숙사로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어 F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기숙사로 간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