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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8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의 거래업체인 ( 주 )E 등 9개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5. 경부터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으로부터 ‘ 온라인 쇼핑몰인 F에서 실제로 거래한 매출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F에서 상품을 팔아 달라’ 는 제안과 함께 피고인 D이 운영하는 ( 주 )G, ( 주 )H, ( 주 )I, ( 주 )J, ( 주 )E, ( 주 )K, ( 주 )L( 이하 ‘7 개 회사 ’라고 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가 매출 분산을 위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총 9개 회사의 판매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앞에 열거된 7개 회사의 판매자 명의 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11, 93, 94 쪽 참조). ) 의 F 판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및 거래 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위 7개 회사의 아이디로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매출을 위 7개 회사의 매출로 분산시키고, 주식회사 C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 A, B는 함께 2013. 1. 경부터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M 건물 N 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F를 통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 주 )G 의 명의로 64,833,405원, ( 주 )E 의 명의로 2,917,364,418원, ( 주 )L 의 명의로 1,465,331,015원 합계 4,447,528,838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판매한 후, 이를 C의 매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