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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397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수취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