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397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수취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