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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16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408,074원 및 그 중 134,792,239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