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7가단76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순천시 C 209동 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6. 5.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8. 18.부터 2017. 8.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18.자로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다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8. 6. 16. 위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173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369,100원의 합계 190,369,1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18. 종료되었으므로 2017. 8. 19.부터 2018. 6. 19.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18.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2018. 6. 27.에야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가 2017. 8. 19.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