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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01 2014가단4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391,066원, 원고 B에게 2,756,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1. 12. 1. 22:25경 피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향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머리 부분이 피고 차량 유리창에 부딪친 다음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뇌진탕, 법랑질만의 파절, 우 하퇴부 비골 간부 분절골절, 좌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 A은 1981. 6. 5. 조리사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