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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4고정26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주)C가 원고가 되어 (주)F를 상대로 물품대금 14,480,000원에 대한 청구 소송(2009가소29112호)을 제기한 후, 물품대금 소송과 향후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0. 4. 2. 시간불상경 파주시 G에 있는 (주)F 공장 안까지 들어가서 공장 내에서 제작 중인 보일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8. 시간불상경, 2010. 8. 19. 시간불상경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주)F 공장 안에 들어가 공장 내에서 제작 중인 보일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촬영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