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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0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피고인들의 이전 직장동료인 E이 개설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F)의 야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0.경부터(피고인 A는 2014. 8. 12.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B동 1118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 모집책(소위 ‘총판’)을 모집한 후, 회원 모집책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인터넷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E,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8.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B동 1118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