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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7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이 2015. 9. 3.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채무승인행위를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부부인 D과 E은 1985년경 브라질에 이민을 가 ‘F'라는 상호로 의류사업을 하였고, C은 D과 E의 자녀이다. 원고는 E의 언니인 G의 남편으로 C의 이모부이고, 피고는 D의 동생인 H의 남편으로 C의 고모부이다. 2) 피고는 ‘I’라는 상호로 원단 무역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관련 소송 등 경과 1) C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C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J, 8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8. 13. 반소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금원 상당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2015. 9. 11. 원고와 C에 대하여 동시이행조건부로 위 채무 중 일부를 각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040호(본소), 2014가합206057호(반소)]. 2) 원고와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2016. 6. 17.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2007. 3월경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① 2007.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00원을 반환하고, ② C을 대신하여 2012년분 지방세 및 2007. 4.부터 2014. 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2,606,066원을 납부하며, ③ 2007. 5월경부터 2009. 4.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 부부가 대출을 받아 사용한 원리금 합계 223,460,069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이후 2014. 8. 26.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