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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2:00 경 김포시 사우동 돌 문로 114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길에서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통신 삼거리 쪽에서 북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0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