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7가단5996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61,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간판제작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2017. 6. 13.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11. 피고 C와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C는 평택시 E에서 창고건물 증축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6. 11. 12. 16:10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 선반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제1요추체 압박 골절, 우측 손목관절 강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감정인들의 각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