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88』 피고인은 2019. 11. 10.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쌈(小) 1개 25,000원, 막국수 1개 5,000원, 햇반 1개 1,000원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9. 11. 1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골떡만두국 1개(8,000원), 공기밥 1개(1,0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2019. 12.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06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맞은 편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4: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