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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8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포천시 B 대 572㎡, C 대 4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5.경 D, E을 시행자로 하고, F을 시공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대 572㎡와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4. 8.경 시행자들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나. 위 사업에 관한 자금대여 관계로 사업중단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G는 위 건축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2014. 10. 2.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그 중 7억 원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해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건 없이 동의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신탁이전한 후 5억 원을 신탁회사로부터 우선수익증권으로 발급받고, G는 공사완료 후 원고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1세대를 분양해 준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신탁 이후 그 사업은 피고가 시행사로서 공사를 진행한다.

다. 위 협의서 작성 직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37083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G를 대신한 H는 2014. 10. 13. 다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같은 달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