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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73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44,196,825원과 그 중 5,785...

이유

1. 피고1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피고1은 남편인 망 D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확정된 2007가단68409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2,3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