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원고와 함께 살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2017. 7. 20.경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에게 속아 다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편취당한 것은 수표이지 이 사건 토지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