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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7.11 2018가단5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원고와 함께 살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2017. 7. 20.경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에게 속아 다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편취당한 것은 수표이지 이 사건 토지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