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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19가단79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는 각 830,769원,

나. 피고 C, D는 각 138,461원,

다. 피고 F, G, H는 각 553...

이유

....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59. 10. 6. 접수 제21628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59. 10. 6. 접수 제21620호로 각 소외 망 N(1947. 4. 17.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48. 11. 22. 접수 제7898호로 각 소외 망 O 명의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P의 장남인 망 O은 1974.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소외 Q, R, 기혼의 딸 소외 S가 있다.

대한민국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6. 10. 2.경 소외 T과 사이에 제1토지에 관하여, 1986. 12. 9.경 T과 사이에 제2토지에 관하여, 1986. 12. 5. 소외 U과 사이에 제3, 4토지에 관하여 각 ‘토지 및 지장물 매입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9. 26. 접수 제15423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2. 31. 접수 제20318호로,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2. 20. 접수 제19693호로 각 1986. 5. 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54211호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8.에 '협의취득 상대방인 T과 U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등기명의자인 망 N나 망 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 또는 전전 양도받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