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1:4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