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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6고정119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해자 C는 계 금 1,000만 원, 21개 구좌, 월 불입금 매월 50만 원( 계 금 수령 이후 56만 원), 2014. 5. 13.부터 2016. 1. 13.까지 운영되는 순번 계의 계주, 피고 인은 위 순번 계 2번, 3번, 6번, 11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 D은 피고인이 다니는 미용실의 업주로 피고인을 통하여 위 순번 계 4번, 10번 구좌에 가입하고 월 불입금은 피고인을 통해 납부한 계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미용실 ’에서 사실 피해자의 순번 계 계원 중 자살한 사람이 없음에도, D에게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의 계원 중 한 명이 자살을 하였는데 그 계원이 5 구좌를 들었고, 조만간 계가 깨질 것 같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 피해자의 순번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순번 계의 계원이었는데 2014년 1 월경 일부 계 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2015. 2. 중순경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말한 내용 중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순번 계의 계원 중 한 명이 자살을 하였는데 그 계원이 5 구좌를 들었고’ 부분은 허위 내지 위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