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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0185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9,02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권자 19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부터 8층까지의 주차장 5,410.39㎡(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에이제이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주차장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14. 10. 14.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이 되었는데, 위 집회는 소집 및 통지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