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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각 참가 비용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