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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8. 00:2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성호대로 12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