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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40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고, 왕복 8차선 도로 중 일부인 진행방향 2개 차로만 점거하여 나머지 차로를 통해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일방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설령,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행렬을 이탈하여 차로 가운데로 난입함으로써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흥분한 일부 장애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돌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타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 장애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11.자 및 2012. 11.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양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 8. 11. 14:15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